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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0.25 2017고합40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2세) 와 약 40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7:30 경 전 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고추 모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젖을 한번 만져 보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 안으며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 뭔 소리냐,

왜 그러냐,

E이 아빠! 여기 F도 온다고 했는데 왜 그러시냐.

” 고 말하며 이를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으며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비닐하우스 밖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에 왼쪽 얼굴 광대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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