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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1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이은 ㈜ 위 즈 프로덕션 소유의 B 아우 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22: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 잠 원로를 고속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삼호 가든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1 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28세) 운전의 F 투산 차량 보조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E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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