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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노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체포 경위, 피고인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및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 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중한 점, 동종 전과 많은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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