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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110819
약정수수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177,20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6. 2. 23...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이탈리아 제조업체인 B 회사(브랜드 이름: C)가 제조한 가방, 지갑, 의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총판업체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3. 5. 1. 대구 동구 D에 있는 E백화점 1층 ‘F’(다음부터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 영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기간 : 2013. 6. 5.부터 2015. 6. 4.까지 (2) 계약의 주된 내용 ① 피고는 원고에게 ‘C’ 상표 물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위 매장 내에서 피고로 공급받은 위 제품만을 판매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매장 오픈에 필요한 인테리어의 비용을 부담하되, 계약기간 중 피고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였을 경우 피고는 인테리어 비용을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비율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매장 판매사원의 급여, 퇴직금, 수선비 등 제반 모든 경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매장 매월 판매금액의 35%(부가세 포함)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그후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를 하였고, 원고가 판매한 매출액은 1차로 G 측에 입금된 후 G이 먼저 임대료와 제반경비 약 15%를 공제한 잔액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면 피고가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피고는 2015년 4월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뜻이 없음을 알리는 ‘계약해지(재계약 거절) 통보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15. 5. 12. 피고측 직원에게 재고확인 및 인수증을 써주고 영업을 중단한 후 이 사건 매장에서 퇴거하였다.

피고가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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