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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506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444,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1. 3. 원고가 정보화기기(IP-PHONE, 삼성 SMT-i7131) 6,000대를 대금 65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 전화기 공급 및 설치 사업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정보화기기 6,000대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보화기기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지급기한인 2016. 4. 1.까지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기한은 최종적으로 2016. 6. 30.로 연장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대금 719,400,000원(=654,000,000원 부가가치세 65,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화영어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33,955,660원(=30,868,782원 부가가치세3,086,878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원고와 피고는 2016. 6. 10. 위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대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남은 685,444,340원(=719,400,000원-33,955,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화영어 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액은 합계 115,755,214원이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상계되어야 하는 금액은 115,755,214원이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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