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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047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26,20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의류 제작 및 납품계약(스타일 번호 : SAW-LEM-020, SAW-LEU-040, SAW-LEU-010, SAW-LEU-030)에 따라 2014. 10.부터 2014. 11.까지 사이에 총 58,903,696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33,558,304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5,345,392원의 의류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의류대금 중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4,419,187원을 제외한 나머지 20,926,205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33,558,304원 상당의 의류(스타일 번호 : SAW-LEM-020, SAW-LEU-040)에 대하여만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원고 주장의 25,345,392원 상당의 물품(스타일번호 : SAW-LEU-010, SAW-LEU-030)에 대하여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가사 원고 주장의 나머지 25,345,392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나머지 25,345,392원 상당의 물품은 공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의류(스타일 번호 : SAW-LEM-020, SAW-LEU-040, SAW-LEU-010, SAW-LEU-030) 제작 및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5. 10.부터 2015. 11.까지 피고에게 58,903,696원 상당의 의류(스타일 번호 : SAW-LEM-020, SAW-LEU-040, SAW-LEU-010, SAW-LEU-030)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20,926,205원과 이에 대하여 위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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