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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31 2019고단131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B을 통해 C(만 29세, 지적장애 2급), D(만 37세, 지적장애 2급)를 알게 되었고,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C, D와 각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비밀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C이 B에게 이를 말하여 궁지에 몰리자 B에게 C, D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B이 경찰에 고소하라고 하자 사실대로 말하기가 두려워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5.경 김천시 김천로 164에 있는 김천경찰서에서 ‘2017. 9. 하순경 김천시 E 방안에서 C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어 고소를 합니다’, ‘본인은 2017. 9. 하순경 D에게 당시 살던 김천시 E에서 강간을 당하여 고소를 합니다’라는 내용을 B에게 불러주어 받아 적게 하고, 작성된 고소장을 김천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18.경 김천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C과 D가 성폭행을 했다,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두 손으로 제 양쪽 팔뚝을 잡고 있어서 도망가지 못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명의의 각 고소장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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