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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13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4.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해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2012. 12월 중순경 23:00부터 24:00사이 C이 피해자(피고인)가 거주하는 방 앞문을 쇠꼬챙이 같은 연장으로 문을 따고 들어와 1회 강간 후 도주하고, 2013. 1. 29.경 23:30부터 24:00 사이 C이 피해자(피고인)가 거주하는 방 뒷문을 따고 침입하여 1회 강간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일 C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2. 4.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86 대전대덕경찰서 회덕파출소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신고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송치서 사본, 진단서,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고, 정신분열병,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8. 인천 D병원에 입원하였는데, C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다는 피해 망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여러 번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2014년 2년에도 C을 신고하였으며, 2013. 2. 4. 및 2014. 2. 18. 대전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몇 년간 대전원스톱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인천원스톱지원센터,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C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C은 2011년 3월경부터 한 달 동안 피고인과 동거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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