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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4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피고인이 항공사 직원인 점을 내세우고 위조 또는 허위의 문서 등을 제시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 합계가 약 1억 2,6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 L에 대해 34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그 나머지 피해액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IA 요원 AH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피해 금액을 AH이 지시하는 곳으로 입금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한 곳 중 일부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계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이 사건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각하된 후 당심에서 다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원심에서 각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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