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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4 2018고단9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29. 01:30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에서 피고인 A의 아들인 F과 함께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피해자 G(19 세) 일행이 시끄럽게 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에 걸쳐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 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수 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B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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