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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643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나아가 위 범행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까지 일삼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원심 유죄 판결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항소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제1항 ‘5m'는 ’5cm ‘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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