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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노4364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가 많이 있는데도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창틀 부분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가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현재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전의 벌금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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