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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5노291
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잠을 자고 있는 남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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