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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2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행위를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역시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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