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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4 2015고정37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0:00경 통영시 C빌딩 3층 D 정형외과에서 피해자 E의 오른쪽 팔 부위의 근육통을 치료하던 중 물리치료기인 적외선 치료기(모델명 IR-880 Infra Red Therapy)가 고온의 열을 방사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기로서 화상의 위험이 있어 일정한 거리[18인치(45.7cm)~24인치(60.9cm)]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주시하여 피해자의 화상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팔에 2도,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수술확인서, 통합기록, 진료기록부, 통영경찰서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 [E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그 진술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물리치료과정에서 화상을 입어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의 의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화상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서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치료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환자마다 체질이 다를 것이고, 그 체질적 요인으로 화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임 , 당시 다른 환자들이 있어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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