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마 제5호증, 을바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별지 대출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을 받았다
(이하 위 각 대출을 같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5대출’이라고 한다). 나.
그런데 위 각 대출 당시 작성된 각 대출약정서(갑 제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마 제5호증, 을바 제1, 2호증)에는 원고가 위 각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피고 B은 별지 대출내역 목록 대출잔액란 각 기재와 같은 위 각 대출 원리금 잔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부산지방법원 2014개회24526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8. 28.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4. 11. 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2013. 2. 4.경 원고로부터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각 대출채무의 변제자금으로 19,000,0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이를 자신의 다른 대출채무의 변제에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의 위 피고에 대한 제3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적이 없으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제3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가) 인용 부분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일부 기각 부분(피고 B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2015. 9. 25.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