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7. 22:00경 서울 구로구 D 2층 E주점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6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43세)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체포를 거부하면서 도로에 세워져 있던 구로경찰서 G파출소 순32호 순찰차의 프렌지 뒷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용물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ㆍ파괴 > 공용물무효 [일반감경요소] 무효ㆍ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