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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87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7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3. 중순 저녁 무렵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C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2. 2014. 8. 7. 18: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모텔 705호에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05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3. 2014. 9. 6. 00:30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수협 앞 길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미리 120만원을 송금받고 그 대가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C과 H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4. 2014. 9. 6. 01:00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다방 옆 선원사무실에서 C과 H로부터 필로폰 구매 알선 대가로 일회용주사기에 든필로폰 약 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5. 2014. 9. 17. 04:2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식당 앞 길에서 C과 H로부터 필로폰 구매 알선 대가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6. 2014. 10. 26. 22:00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 여관 307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4. 9. 6.자 필로폰 매수시간 특정 보고), 통화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의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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