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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3 2015고정11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19:05 경 부산 수영구 광 안 해변로 295번 길 22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광 민 지구대 옆 노상에서 버스를 운행하다가 좁은 도로 탓에 맞은편에서 운행하는 피해자 C의 차량과 마주보게 되어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하여 버스 승객과 주위 행인 등 20 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 문 열어 봐라, 앞에 버스가 서 있는데 왜 진입을 하냐,

눈이 삐었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꾸하자 “ 대가리를 부숴 버리겠다, 어린놈의 새끼가 버르장머리 없이, 너는 애 미 애비도 없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시비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달리 그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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