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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0 2020고정13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03:51 경 부산 수영구 광 안 해변로 295번 길 22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광 민 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3:20 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함 보자. 앞으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뿐 아니라 당시 위 광 민 지구대에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을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일으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말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협박 사실 및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 모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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