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2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6:32 경 전 북 완주군 상관면 신 리 부근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결과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 (0.225% )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하차요구에 불응하면서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량의 보조석 문을 추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벌 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