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07. 25. 01:31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오 육 퍼센트 (0.156%)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이용 전 북 완주군 상관면 춘 향로 신 리 노상에서 단속장소 인 전 북 임실군 신평면 신덕 평로 농공단지 앞 노상까지 약 10 키로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 (0.156% )에서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