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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7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상가' 및 D 상가의 건물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곳 세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전기세, 수도세 및 관리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0.경부터 2012. 6. 13.경까지 위 D 상가에서 피해자 E농업협동조합 및 F으로부터 재단법인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기세 납입금 명목으로 합계 2,824,987원 상당을 송금받아 피해자 E농업협동조합 및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2012. 2. 18.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위 C 상가에서 피해자 I 외 19명으로부터 위 재단법인 G 명의의 농협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기세, 수도세 및 관리비 납입금 명목으로 합계 11,724,619원 상당을 송금받아 피해자 I 외 19명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2. 4. 10.경부터 201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124,250원 상당을 피고인 개인의 은행채무 이자 납입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단법인 G 명의 계좌거래내역, 전기세 납입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횡령금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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