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26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15:5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