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28,542,38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에 필요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을 처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28,542,380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수수액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임직원에게 알선행위까지 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된 금원은 실제 근로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금액이고, 위 금원이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에게 전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원심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등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