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리 207-1 취암산터널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취암산터널 방향에서 목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전ㆍ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차선을 지키지 않아 역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자동차로 하여금 급정차하게 하고,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i30 자동차로 하여금 정차하려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