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27310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7,323,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나. 피고 C은 216,730원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는 2017. 12. 31. 05:00경 경인고속도로 부평 IC 부근에서 원고 차량에 피고 C, D를 태우고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영업용 택시를 절취하여 역방향으로 주행하던 F 운전의 택시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 B는 2018. 2. 7. F로부터 합의금 41,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2018. 1. 16. F로부터 합의금 1,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D는 2018. 1. 23. F로부터 합의금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합의서(이하 ‘이 사건 각 합의서’라 한다)에 기재된 문구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피고들)는 2017. 12. 31. 발생한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가해자(F)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차후 이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라.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인 2018. 2. 2. 보험금 7,849,76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8. 2. 20.부터 2018. 11. 26.까지 보험금 합계 37,323,480원(F가 원고에게 지급한 6,674,230원 및 2,363,740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 C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8. 2. 21. 보험금 216,730원을, 피고 D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8. 2. 21. 및 같은 달 22. 보험금 합계 1,198,04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F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