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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 150에 있는 술이야 주점 앞 도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석교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넘어가기 위해 차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직선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반대 차로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 그곳 2차로와 1차로를 순차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24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154,5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관계 판결 확인), 판결문 2부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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