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09.27 2011고단4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7.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시온교회 앞 이면도로를 옥계동 쪽에서 석교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후진하면서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위 D 승용차를 수리비 11,084,84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위 F 화물차를 수리비 480,62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