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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3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19.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 남 대전요양병원 앞길을 돌다리 네거리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 중 1차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유턴 허용구간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면서 위 돌다리네거리에서 나눔복지재단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전면 부분을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종합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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