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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47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위험성이나 해 악성, 피해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검거되었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되었는데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사정변경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분담한 실행행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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