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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67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여 본격적이 시비가 발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더 중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식당 전기 차단함을 손괴하여 시작되었고,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합의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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