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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04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직원인 피해 자가 소액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고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당 심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3조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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