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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21891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13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C은 150,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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