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17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각 성남시 분당구 F 외 3필지 지상 건물의 3층 부분에 관한 지분권자들로서 2002. 9. 30.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261,733,000원인데, 그 중 피고 B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5,174,400원, 피고 C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3,651,200원, 피고 D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4,071,200원, 피고 E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4,155,200원인 사실,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사실, 원고는 G에 대한 채권자로서 G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D의 경우 G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잔액이 3,419,808원임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5,17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0. 6.부터, 피고 C는 3,65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15.부터, 피고 E은 4,155,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0. 2.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 3,419,8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