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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275880 (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5,874,097원 및 그 중 4,768,663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15,874,097원(카드론 및 신용카드 대금 원금 잔액 4,768,663원 위 각 채무의 원금에 대한 2015. 7. 29.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1,105,434원 다만 2009. 2. 27.부터 2015. 7. 29.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8%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 및 그 중 위 4,768,663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주채무자인 피고 A와 연대하여 46,462,962원(유가증권담보대출 원금 잔액 18,764,119원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에 대한 2015. 7. 29.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7,698,843원 다만 2009. 2. 27.부터 2015. 7. 29.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 및 그 중 위 18,764,119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그 보증한도액인 37,7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원고의 카드론 및 신용카드 대금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채권자인 엘지카드 주식회사가 피고 A를 상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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