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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3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강변 북로를 동호 대교 방향에서 성수 대교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4 차로에는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는 F I30 승용 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52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20,918원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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