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10726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3474 명도청구, 2008가합618(병합) 건물명도...

이유

기초사실

M종교단체 N교회(이하 ‘종전 N교회’라고 한다)는 M종교단체(O교단) P노회(이하 ‘P노회’라고 한다) 소속 지교회로서 1959년경 창립되었고, 1968년경 Q이 담임목사(당회장)로 부임하여 종전 N교회를 대표하다가 2003. 12. 21. 은퇴한 다음 원로목사로 추대되었으며, 같은 날 원고 A이 담임목사(당회장)로 취임하여 종전 N교회의 대표자가 되었다.

원고

B, C, D, E, F, G, H, I은 종전 N교회의 부목사들이었고, 원고 J, K, L는 M종교단체 N교회(R노회 소속)의 신임 부목사들이다

{이하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를 원고 등이라고 하고, 피고 M종교단체 N교회(R노회 소속)를 ‘원고측 교회’라고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모두 종전 N교회의 소유로서, 종전 N교회의 신도들이 예배를 보는 예배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종전 N교회는 2004. 4.경부터 Q 원로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피고 측 교인들’이라고 한다.)과 원고 A 담임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원고측 교인들’이라고 한다.)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여 수개월 동안 예배 및 집회 방해, 상호비방, 충돌과 폭력사태가 이어졌다.

P노회는 2005. 1. 11. 위 사태의 해결을 위해 N교회수습전권위원회(이하 ‘수습전권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P노회 재판국은 피고측 교인들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된 기소절차를 통하여 2005. 3. 5. 원고 A의 종전 N교회 당회장권을 일시 정지하는 직무정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P노회는 같은 달

8. 종전 N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목사 S을 파송하였다.

원고

A은 2005. 3. 10. 위 가처분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원고측 교인들은 같은 달 11. 일간신문에 P노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