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2014. 2. 5.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D’에서 31만 원 상당의 자동차 전면유리 1개를 몰래 반출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1만 원 상당의 자동차유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판매대금 31만 원을 B에게 즉시 반환하였으므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에게 31만 원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판시 기재 판매대금을 전액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31만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B에게 반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