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H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개인 시공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6. 8.경부터 2013. 6. 17.경까지 I주택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J의 임금 60만 원, K의 임금 96만 원, L의 임금 120만 원, M의 임금 96만 원 합계 372만 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H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개인 시공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I주택건설현장, N상가현장, O도로현장 등 3곳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B의 임금 126만 원, C의 임금 91만 원, D의 임금 149만 5,000원, E의 임금 320만 원과 I주택현장, N상가 현장 등 2곳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112만 원, G의 임금 31만 원 합계 829만 5,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