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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414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금 405만 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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