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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404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455,92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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