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59』 피고인은 2017. 4. 2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 폰 어 플 ‘ 헬 로 마켓 ’에 “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0. 경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31회에 걸쳐 총 8,4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374』 피고인은 2017. 8. 16. 경 경상 북도 칠곡군 E 아파트 102동 1303호에서 스마트 폰 어 플 ‘ 헬 로 마켓 ’에 “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