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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9.19 2016나122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은 C,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은 E, 별지 목록 3 기재 각 부동산은 G, 별지 목록 4 기재 각 부동산은 I의 각 소유였고(이하 C, E, G, I을 ‘C 등’이라 하고,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을 차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으로 칭하며,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K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의 부지 및 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원고는 2014. 6.경 C와 사이에 원고가 위 펜션의 운영을 맡되 운영수익금은 원고와 C가 나누기로 약정한 후 위 펜션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2014. 11. 18. ‘피고가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8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편의상 ‘이 사건 매매’ 내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구체적인 중도금이나 잔금의 액수, 지급시기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원래는 이 사건 펜션 진입로에 해당하는 충북 단양군 V 전 2,201㎡도 함께 매매하기로 해서 매매대금이 10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우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한해 8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

매도인 C E G I 지급시기 합계 계약금 1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 1억 원 중도금 136,660,000원 1억 5천만 원 1억 7천만 원 93,050,000원 2014.11.24. 549,710,000원 잔금 3,340,000원 1억 2천만 원 1천만 원 16,950,000원 2017.11.24. 150,290,000원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 3억 원 2억 원 1억 5천만 원 8억 원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5.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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