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원고에게 각 42,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선정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계사를 운영해왔다.
나. 원고는 2018. 12. 31. 피고들이 운영하던 계사 인수를 목적으로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 8억 5,000만 원 - 계약금 : 8,500만 원 - 잔금 : 7억 6,500만 원, 지급시기 2019. 1. 31. 제6조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4. 매도인은 기적법화된 가설건축물의 소유권(가설건축물관리대장)은 매수인 앞으로 이전키로 한다.
5. 매도인은 계사의 매매에서 제반되는 축산 폐수배출시설의 업체 계약을 매수인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7. D, E과의 선계약의 해지는 별지의 합의서를 첨부함. 9. 잔금까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계약 무효 사유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특약으로 '잔금 지급 시까지 민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