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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2.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3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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