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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나3825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인피니티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8. 25. 09: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선정릉역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로변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1차로로 변경하여 유턴하려 하였고, 당시 유턴 및 좌회전이 가능한 1차로 후방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진행하던 원고 차량(운전자 :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문짝 부분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15. 9. 17. 5,665,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로변경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차로변경을 하는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532,400원(= 5,665,500원 × 0.8)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5. 9.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날 즉, 제1심에서 인용된 3,399,300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6. 1.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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