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마약류로 추정되는 하얀색 알갱이 0.02그램 증 제3호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5. 구속취소 결정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3. 22:00경 서울 양천구 B빌라 C호에서 필로폰 약 0.0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1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7. 19:00경 서울 중구 D호텔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필로폰 약 0.0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7. 21: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소형 비닐 봉투에 담아 점퍼 오른쪽 주머니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36, 37면)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7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