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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2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 04: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지하철역 2번 출구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서면교차로 쪽에서 진양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 운행차량의 전방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가 위 5차로를 따라 진양교차로 쪽으로 서서히 우회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먼저 우회전을 하고 있던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77,185원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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