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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5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협성프라임빌 앞의 오르막 도로를 협성프라자 하나로 마트 쪽에서 협성피닉스타운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차량의 뒤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정차했다가 출발하면서 뒤로 밀려 내려가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749,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346의1 싱싱고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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